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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9 2012고정4237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8. 18. 정오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C 아파트 204동 1201호에서 수일 전 열려진 아래층 베란다 창문으로 담배꽁초가 날아 든 것에 항의하고자 위 1201호를 찾아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1201호에서 가사도우미인 D로부터 “사모님은 토요일에 안계십니다, 나가 주세요”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약 20여 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우며 그 집 현관 출입구에 버티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위 1201호의 현관문 밖에서 D와 대화를 나누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1201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D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은바 없다.

또한 이 사건이 이웃지간에 발행하였고 머문 시간이 길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1201호의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운 사실 및 소란 도중에 D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고, 비록 이웃지간으로 아래층에 사는 피고인이 위층에 사는 피해자의 집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항의를 하기 위해 찾아갈 수는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