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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3.25 2020고정111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 17:25 경 서울 은평구 B 시장’ 상점 앞에서 다른 사람과 싸우다가 피해자 C(24 세) 이 말린 사실이 있었는데, 피해자로 인하여 안경이 손괴된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다시 피해자를 찾아온 후 “ 안경이 망가졌다.

보상해 라 ”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고, 들고 있던 안경테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