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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5.16 2016고단353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 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부동산 중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B 와 ‘ 평창군 C에 있는 토지 4,144㎡ ’에 대한 금액 6,0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위 일 시경 계약금 3,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2. 10. 21. 경 피해 자로부터 중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으므로, 잔금 지급기 일인 2012. 12. 31. 경 잔금 2,000만 원 공소장에는 3,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잔 금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중도금으로 이미 지급 받았으므로 잔금 일에 지급 받아야 할 잔금액은 2,0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한 바, 공소사실의 3,000만 원은 오기 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의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7. 12. 경 등기소에서 D에게 채권 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015. 9. 24. 경 E에게 채권 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 시가 인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D, E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G 영농조합법인 관계 관련)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 계약서, 측량도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