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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9 2016가단1086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2. 8.부터 2018. 4. 19.까지는 연 5%의,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22,000,000원 지급과 차용증서의 작성 원고는 2001. 11. 16. 피고에게 22,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22,000,000원을 차용하였으며 변제일은 2002. 4. 17.까지 정히 차용함’이라고 적은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 나.

35,000,000원 지급과 약속어음 수수 원고는 2002. 3.경 피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피고가 발행한 액면금 35,000,00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위 약속어음에는 지급기일이 “2002. 3. 30.”, 발행일이 “2002. 11. 5.”로 적혀 있어 발행일보다 지급기일이 앞선 날짜로 되어 있다.

다. 50,000,000원에 관한 확인서 작성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C’이라 한다)는 경기 가평군 E, F(이하 ‘G리’라고 특정한다) 양 지상에 다세대주택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하면서, 피고를 목공으로 두었다.

원고는 2003. 3. 15. 피고 및 C의 실제 경영자인 H와 함께 아래 내용이 담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정 전 확인서’라 한다). 확인서 주식회사 C 이하 'C'이라 한다

)으로 주택사업을 하던 중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2003년 5월경에 부도처리를 하고 목공노임으로 발행한 수표 대금으로 경기도 가평군 F(I, J, K호 매매로 정리하고, 부족한 상당 금액 5,000만 원은 원고에게 H가 지불하겠습니다.

지급기일 2005년 12월 30일까지

라. C 당좌수표 발행과 배서 C 대표이사 D는 2003. 6. 30. 액면금 22,000,000원인 당좌수표를, 이어서 2003. 10, 30. 액면금 40,000,000원인 당좌수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위 각 수표에 배서한 뒤 원고에게 주었다.

C은 그 후 2013. 11. 30. 위 액면금 22,000,000원의 당좌수표를 원고로부터 받아 액면금을 2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