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9.10 2013고단3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0. 21:30경 태백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E(49세)과 술을 마시던 중 집수리 문제로 시비가 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