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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244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8 고단 2448』 피고인은 2018. 3. 28. 19:05 경 서울 종로구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48 세 )에게 평소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 고단 5338』 피고인은 2018. 2. 24. 18:30 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파출소에서 피고인과 관련된 112 신고 처리에 대해 문의하던 중 그곳에 근무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K이 담당 경찰관이 없으니 다음에 방문해 달라고 하자,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1시간 정도 소란을 피우다 위 K에게 “ 칼로 죽여 버리겠다, 다 불질러서 죽여 버리겠다, 니 가족들도 죽여 버리겠다, 니 아들 딸들 3년만 지나면 출소를 하니 기다리고 있어라

” 고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범죄 전력도 매우 많다.

더구나 경찰관과 그 가족의 신체에 관하여 해악을 고지하는 등 누범 범죄사실과 그 내용이 유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