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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8.27 2019고단5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 입대하여 2018. 7. 27.부터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목포해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해양의무경찰(계급 상경)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20세)은 2018. 7. 9. 입대하여 2019. 1. 24.부터 같은 C파출소 소속 해양의무경찰(계급 일경)로 근무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2. 17. 21:30경 위 C파출소 내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시킨 일을 제대로 못한다며 후배인 피해자를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오른쪽 주먹으로 약 10회 때리고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22. 20: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이 시키는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몸에 멍도 좀 빠졌으니까 다시 맞자, 오늘 끝장을 보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등을 오른쪽 주먹으로 5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려뻗쳐’를 하게 한 후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아령봉(총 길이 60cm, 중량 1.98kg)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때리고,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앉게 한 후 근처에 있던 나무주걱 및 스테인레스 재질의 빨래건조대 지지대(총 길이 50cm)로 피해자의 양쪽 발바닥을 약 20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점호를 마친 후,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시 맞자, 아까처럼 벽보고 무릎 꿇어”라고 말한 후, 위험한 물건인 나무주걱 및 스테인레스 재질의 빨래건조대 지지대(총 길이 50cm)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약 30회 때리고,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