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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4 2015노9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은 2008. 10.경 기업 인수ㆍ합병(이하 ‘M&A’라 한다)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N 주식회사(대표이사 M, 2008. 10. 30. ‘주식회사 O’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N’라 한다)의 주식 40%를 소유하고 있었고, L의 회장인 피고인 A과 그의 처인 M이 나머지 60%를 소유하고 있어 L이 추가로 N의 주식을 매수할 필요는 없었다.

또한, 2008. 10. 말경 N는 영업실적이 전무하여 주식의 주당 교환가치가 0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던 피고인 B과 피고인 A 및 M은 피고인 A, M이 소유한 N의 주식 중 17,500주(약 20%의 지분)를 적정하지 않은 동남회계법인의 2008. 9. 1.자 주식평가가치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기초하여 처분 대가를 높게 측정한 뒤 1,837,500,000원에 L에게 인수하도록 하였으므로(이하 ’이 사건 주식인수‘라 한다) 피고인들에게는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범의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5. 1.말경 보안소프트웨어 개발ㆍ판매 업체인 L을 인수한 이후 L 및 그 계열사의 회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L 및 계열사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M은 피고인 A의 처로서 A과 함께 L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M&A의 경우 그 완성시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상장사인 L이 M&A를 할 경우 공시문제로 여러 제약(주력사업과 관련이 없는 기업인수에 대한 공시부담, M&A 추진과정의 밀행성 필요 등)이 있어, 피고인들은 2005. 5. 27. 자본금 5,000만 원에 벤처기업에 대한 기업컨설팅, M&A 중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N를 설립하여 2006년 말경부터 L 및 그 계열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