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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0 2018노162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십수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심판결 서의 경정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서 범죄 사 실란 첫머리 부분에 ‘ 피고인은 2017.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 지란에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관련 사건 선고 결과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대법원 사건 진행내용’ 을, 법령의 적용 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항 다음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을 각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