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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9 2014나20427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A의 미등기이사로서 상호저축은행법에 반하는 대출을 하지 않아야 하고, 채무상환능력이 불확실한 차주에 대하여 채권회수에 지장이 없도록 채권보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적정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대출을 승인하여 A으로 하여금 미회수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A은 상법 제401조의2, 제408조의9에 따라 C에게 손해배상채권이 있다.

C은 원고에게 다액의 손해배상채권을 부담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으면서도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계좌 이체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1) 증여하였고, 가사 재산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C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2) 명의신탁 또는 (3) 임치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별지1 표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금원 이체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C으로부터 증여받았거나 명의신탁 또는 임치받은 금액 합계 337,454,0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증여계약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