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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 10. 15. 선고 2013가합32055 판결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한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국패]

제목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한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요지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한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채권에 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에 관한 위 국세기본법 조항에 따라 결정할것은 아님.

사건

2013가합32055 공탁금출급청구확인

원고

AA주식회사

피고

대한민국외

변론종결

2014. 09. 17.

판결선고

2014. 10. 15.

주문

1. ZZZ 주식회사가 2008. 12. 23. 창원지방법원 2008년 금제5554호로 공탁한 OOOO원 중 OOOO원 및 이에 대한 2008. 12. 23.부터 2009. 5. 31까지는 연 2%의, 2009. 6. 1.부터 2013. 8. 31.까지는 연 1%의, 그 다음날부터 위 공탁금을 출급하는 날까지는 연 0.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1) 피고 XXX 주식회사(이하 '피고 XXX'이라 한다)는 ZZZ 주식회사(이하 'ZZZ'이라 한다)로부터 OO시 OO2차 C블럭 CC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중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ZZZ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2) 원고는 피고 XXX에 대하여 건축기자재 등 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 XXX은 2008. 7. 3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OOOO원의 채권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같은 날 ZZZ에게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위 통지가 2008. 8. 4. ZZZ에 도달하였다.

3) ZZZ은 원고에게 2008. 9. 11. OOOO원을, 2008. 10. 23. OOOO원을 지급하여 합계 OOOO원을 지급하여, 원고의 ZZZ에 대한 잔존채권액은 OOOO원(= OOOO원 - OOOO원)이다.

나. 피고 VVV산업 주식회사의 채권

1) 피고 XXX은 2008. 4. 15. 피고 VVV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VVV가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유로폼 등 가설자재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VVV은 피고 XXX 및 ZZZ과 사이에, '피고 XXX이 피고 VVV에게 지불하여야 할 임대료의 체불이 발생시에는 시공책임자인 ZZZ에서 직불할 것을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피고 VVV은 2008. 7. 30. ZZZ에게, 피고 VVV이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2008. 4. 15.부터 피고 XXX에게 가설자재를 임대해주었으나 5월분 임대료 OOOO원 중 OOOO원만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OOOO원과 6월분 임대료 OOOO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피고 XXX의 연체 임대료 합계 OOOO원(= 5월분 연체임대료 잔액 OOOO원 + 6월분 연체임대료 OOOO원)을 2008. 8. 10.까지, 7월분 임대료 OOOO원을 2008. 9. 10.까지 각 직불해달라고 기재한 '미지급 임대료 재독촉'이라는 문서에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문서는 2008. 7. 31. ZZZ에 도달하였다.

3) 피고 VVV은 2008. 9. 11. ZZZ에게, 피고 XXX의 연체임대료 합계 OOOO원(= 5월분 OOOO원 + 6월분 OOOO원 + 7월분 OOOO원 + 8월분 OOOO원)을 직불해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다시 발송하였다.

4) 피고 VVV은 2008. 10. 23. ZZZ으로부터 피고 XXX이 연체한 임대료 중 OOOO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

피고 대한민국은 XXX에 대한 OOOO원의 조세채권자로서 ZZZ에게 2008. 10. 15. XXX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위 OOOO원을 압류한다는 취지의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2008. 10. 17. 도달하였다.

라. 공탁

ZZZ은 2008. 12. 23. XXX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OOOO원을, "원고 및 피고 XXX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직불동의서, 채권양도통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송달되어 그 우열에 의문이 있어 민법 제487조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을 한다"는 내용을 원인으로 하고, 피공탁자를 원고 및 피고 VVV, XXX, 주식회사 BBB테크 등으로 하여 공탁하였다(이하 위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마. 관련 소송

피고 VVV은 창원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위 피고가 원고보다 먼저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창원)2013나21225 사건에서 위 법원은 '피고 XXX이 피고 VVV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료를 체불할 경우에 ZZZ은 피고 VVV에게 연체 임대료를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XXX이 ZZZ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고 VVV에게 이전하고 ZZZ에 대하여 공사대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XXX이 ZZZ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고 VVV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사 이 사건 직불동의서상의 직불동의를 채권양도라고 보더라도, 양도인인 피고 XXX이 채무자인 ZZZ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거나 ZZZ이 양수인인 피고 VVV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권양도승낙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 VVV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사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들은 원고보다 후순위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하였거나, 위 채권이 이미 원고에게 양도된 이후에 가압류 또는 압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의 ZZZ에 대한 잔존 채권액인 OOOO원에 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나. 피고 VVV

이 사건 직불동의서상의 직불동의를 함으로써 피고 VVV과 XXX 사이에 채권양도 및 그에 대한 ZZZ의 승낙이 있었고, 그 후 피고 VVV이 2008. 7. 30. ZZZ에게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피고 VVV설의 피고 XXX에 대한 미지급 임대료 상당액의 직불을 내용증명우편으로 요구하였는바, 피고 VVV은 위와 같은 채권양도에 관하여 위 확정일자인 2008. 7. 30.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 피고 대한민국

피고 대한민국의 피고 XXX에 대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일보다 앞서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의 원고의 채권보다 우선한다.

3. 피고 VVV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XXX이 ZZZ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피고 VVV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직불동의서상의 직불동의를 채권양도라고 보더라도 채무자인 ZZZ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거나 ZZZ이 양수인인 피고 VVV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권양도승낙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로 피고 VVV에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의 ZZZ에 대한 잔존 채권액인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자에 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4.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담보물권과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이루어진 이후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채권양도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채권양도로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에 관한 위 국세기본법 조항에 따라 결정할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채권양도 통지일보다 앞선다하더라도 채권양도 통지일 이후에 이루어진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로써 목적채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XXX이 ZZZ에게 2008. 7. 31.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위 통지가 2008. 8. 4. ZZZ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한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일은 2008. 8. 4.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다83110 판결 참조). 피고 대한민국은 위 양도통지일 이후인 2008. 10. 15. ZZZ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여 위 통지서가 2008. 10. 17. 도달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중 위 OOOO원 및 이에 대한이자에 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5.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의 표시 및 적용법조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XXX, OOO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주식회사 QQQ, WWW, EEE, RRR, TTT, YYY,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