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7고정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800W 전기 스쿠터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0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신림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 순환로 1545 앞 도로까지 위 전기 스쿠터를 약 500 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