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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9 2015나10810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C는 원고의 언니 I의 전 남편이다.

나. 피고는 2012. 8. 20. 공인중개사 D의 중개로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기간 2012. 9. 11.부터 2013. 9. 10.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3. 전세보증금은 계약금 포함 현세입자 E 계좌로 입금하기로

함. 4. 임대인 부재로 형부 C씨가 대리로 계약함(위임장, 신분증 첨부)’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 명의의 2011. 11. 28.자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고 한다)과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 사건 위임장 중 ‘위임인'란에는 원고의 기명날인만 되어 있을 뿐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는 않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에 임대차보증금 중 400만 원을 전 임차인 E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2012. 9. 11. 3,500만 원을 E의 계좌로, 나머지 100만 원을 공인중개사 D의 직원인 F의 계좌로 각 입금하였다.

마. C는'2010. 12. 25.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G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무런 권한 없이 원고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2011. 11. 28.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H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위임장과 원고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2012. 3. 31.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E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무런 권한 없이 원고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2012. 8. 20.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무런 권한 없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