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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5 2017노28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은데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한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피고인 역시 지적 장애인으로 낮은 지적 능력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자 피고인이 더 이상의 행위를 멈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성범죄 전력은 이 사건과는 달리 정신 분열증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2002년에 저지른 범행인데, 그 후 계속된 투약과 치료 등으로 현재는 정신 분열증이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돕는 실질적 후견인 H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도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부착명령청구사건 원심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