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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501790

채무인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A은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 A이 2014. 4. 14.부터 2014. 4. 15.까지 D 대표이사 E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고, E이 D 명의 계좌로 2014. 4. 19.부터 2014. 4. 21.까지 7,000만 원, 그 이후 나머지 3,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 원고 B은 D에게 3,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 B이 2012. 5. 17.부터 2012. 5. 18.까지 D 명의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 D은 2019. 11. 4. 피고와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에 전 남 장성군 F, G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 중인 건축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 제 3 조에서 ‘ 매수인은 D( 주) 의 모든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다’ 고 하였는바, 피고는 D이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대여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 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원고 A이 2014. 4. 14.부터 2014. 4. 15.까지 D 대표이사 E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고, E이 주식회사 H(D 의 변경 전 상호) 명의 계좌로 2014. 4. 19.부터 2014. 4. 21.까지 7,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 B이 2012. 5. 17.부터 2012. 5. 18.까지 D 명의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D이 2019. 11. 4. 피고 및 I과 원고 주장의 2019. 11. 4. 자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9. 11. 4. 자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날인 2019. 11. 5. D과 2019 11. 4. 자 매매계약과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4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그 부동산 인 전 남 장성군 F 전 32㎡ 및 G 잡종지 1,804㎡에 관하여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