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주취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진상돼지국밥 식당 앞에서 같은 시 명동에 있는 샛별노래연습장 주변 도로까지 약 1k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