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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24 2018가단1293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93,4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7.부터 2021. 2. 24.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트랙터( 이하 ‘ 원고 트랙터’) 와 D 트레일러( 이하 ‘ 원고 트레일러’)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E 기중기( 이하 ‘ 피고 기중기’) 의 소유자로서 소속 직원인 F의 사용자이다.

나. F은 2017. 11. 29. 주식회사 G에서 시공하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H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 기중기를 운전하여 원고 트레일러에 적재되어 있는 신축건물 구조 체인 P.C 거 더를 인양하여 지상 약 70m에 위치한 조립 위치로 이동하는 작업을 하던 중 기중기의 후크와 P.C 거 더의 결착이 불안정하니 원위치로 이동하라는 신호수의 무전 연락을 받고서 위 P.C 거 더를 최초 인양 위치로 선회하면서 이동하다가 기중기가 중량물과 함께 앞으로 쏠리며 전도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 트랙터와 원고 트레일러가 파손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 인정 근거] 갑 제 1, 2, 3, 6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기중기를 운전하는 F으로서는 피고 기중기의 총 중량이 697,764Kg에 이르므로 안전을 위하여 작업장 지반에 파쇄 골재를 깔고서 다짐기계로 지반 평탄작업을 한 후 그 위에 복 공판을 설치하는 등의 사전 준비가 된 것을 확인하고 작업을 하였어야 하고, 또한 기중기 선회 작업을 하는 경우 급선회 또는 급정지를 하지 아니하면서 안전하게 선회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 한 채 급선회 또는 급정지를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F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 트랙터 (1997 년 식, 2018. 2. 5. 등록 말소) 교환가치 원고는 원고 트랙터 수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