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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4 2018가단70715

약정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148,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6. 3.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피고가 호주 태즈매니아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그 부동산 중 ‘D, Australia'에 위치한 부동산 22.5 헥타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개발에 관하여 일부 지분을 취득하기로 하여, 원고 A은 2010. 12.경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원고 B은 2010. 11. 30. 40,00,000원, 2011. 12. 23. 108,000,000원 등 합계 148,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5. 10. 5.경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6. 원고 A에게 2017. 6. 2.까지 원고 A으로부터 받은 30,000,000원을 송금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같은 날 원고 B에게 2017. 6. 2.까지 원고 B으로부터 받은 148,000,000원을 송금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 각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각서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148,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6.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2. 14.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들은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