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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3.21 2013노2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의 피해액의 합계가 227만 원으로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4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알코올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음주습관을 개선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