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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7 2016노112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남편의 사업 실패와 사망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상당 기간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 합계액이 약 8억 원을 넘는 고액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ㆍ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의 처벌 감정 또한 강력하다.

그 밖에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