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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7.03 2019노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가.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 ①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이 사건이 발생하고 2일 후에 작성된 것으로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전인 2018. 4.경 교통사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의 피해 부위와 근접한 머리 부위를 치료받았다는 사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를 부정하는 사정이 될 수는 없고, 과거 치료받은 부위를 재차 폭행당할 경우 오히려 상해의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점, ③ 피해자는 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원심에서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는데, 그 법정진술이 증거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수사 단계에서의 피해자 진술을 기초로 상해진단서, 차량 내 블랙박스에서 확인되는 폭행의 정도 등에 무게를 두고 상해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점, ④ 위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구둣발로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은 그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상해진단서상 상해가 과학적인 검사 방법에 의한 것인지 피해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에 기초한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