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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가합23047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장정의 미주특별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한국 D계의 기독교 교단으로 평신도, 평신도 임원, 사역자 및 교역자로 구성된 종교단체인데, 그 정책과 사업 및 행정을 총괄하기 위해 본부가 설치되어 있고 본부의 장이 감독회장이다.

피고의 최고의결기관은 총회이고 그 산하에 중앙연회를 포함한 10개의 연회, 2개의 선교연회, 미주특별연회를 두고 있는데, 각 연회의 감독들이 각 연회의 행정수반으로서 그 업무를 관장한다.

나. 원고는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피고 미주특별연회의 회원임을 주장하는 자이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10.경 2016년도 “교리와 장정”을 제정하면서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7장 미주특별연회 제130조에서 미주특별연회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이를 공포하였다.

위 제130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39] 제130조(미주특별연회의 자치권) 미주특별연회는 그 지역적ㆍ문화적ㆍ실정법적 차이를 인정하여 자치권을 부여한다.

따라서 미주특별연회는 교리와 헌법의 정신을 바탕으로 자치법을 자체적으로 입법하여 운영한다.

미주특별연회가 자치법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한 경우에는 감독회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라.

피고 미주특별연회는 2016년 제24회 연회를 개최하여 “미주자치연회 자치법”을 제정한 후 2016. 7. 이를 공포하였고, 2017년 제25회 연회를 개최하여 “2017 미주자치연회 자치법 개정안”을 제정하였다.

마. 피고 미주특별연회는 2016. 4. 27. 위 제24회 연회에서 C을 감독으로 선출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8, 11, 14, 15,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청구취지 제1항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제정한 '2016년도 교리와 장정 제3편 조직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