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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8.25 2015가단372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6년경부터 경북 구미시 C 및 D 토지 지상에 감나무를 심어 재배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8년경부터 위 토지에 인접한 E 토지 지상에서 금속원료를 재생하여 금속벽돌을 제조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금속벽돌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이 원고 농장으로 날아와 감나무에 달라붙어 감나무가 광합성을 하지 못하거나 피고가 원고 농장에 인접한 F 토지에서 감나무를 재배하면서 관리 소홀로 발생한 둥근무늬전염병이 원고 농장에 식재된 감나무에 전염되는 등으로 감나무가 고사하는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013년경 고사한 감나무 21그루, 2014년경 고사한 감나무 11그루 합계 32그루 고사로 인한 손해액 25,600,000원{32그루 × 80,000원(1그루당 가격) × 10년} 중 일부인 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 공장의 분진 또는 피고가 관리하는 위 F 지상 농장 감나무의 둥근무늬전염병으로 인해 원고 농장의 감나무가 고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손해액 등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