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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6.02 2016고합2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5. 19:04 경 C 교차로 횡단보도 옆 가로등에서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D 선거구 E 당 F 후보가 공직 선거법에 의하여 그곳에 부착한 거리 현수막( 가로 8m, 세로 1.2m) 이 그곳을 통행하는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로막아 걸리적거린다는 이유로, 니퍼를 이용하여 현수막의 고정 용 나일론 끈을 절단한 후 현수막을 접어 바닥에 내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사건 발생장소 방범용 CCTV 분석)

1. 현수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초범인 점, 위 현수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여 공익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동기에 참작할 바 있는 점, 위 현수막은 철거 다음날 바로 발견되어 반대편 횡단보도에 다시 설치된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