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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3가합50836

정산금및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경 C 및 그를 통해 알게 된 피고와 사이에 충북 진천구 D, E 일대 14필지 약 11,104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매수한 다음, 이를 개발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이 나오면 제3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넘겨 차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1997. 1. 11. C과 F을 입회인으로 하여 G 외 5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허가절차가 지연되고 국토이용계획변경조차 되지 않던 중, 피고는 1997. 5. 21. 원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업의 모든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고, 이후 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피고의 투자금액을 6,000만 원으로 인정하여 이익을 분배하고, 손해가 발생하면 원고와 1:1의 비율로 책임진다’는 취지의 확인약정서(이하 ‘이 사건 확인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1998. 12. 28. 원고가 피고로부터 8,4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일금 팔천사백만 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변제기일은 1999년 2월 26일로 약조하고 단, 진천구 H에 진행 중인 아파트사업 허가가 완료되어 매매가 성사되었을시는 매매 성사일을 변제기일로 하며, 매매가 늦어질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변제 기일은 재협의하기로 한다.

또한, 현재까지 차용 및 통장으로 입금시킨 차용금액을 위 금액으로 한다.

그 외의 차용금이나 투자금은 일체 없기로 합의한다. 라.

한편 피고는 2006. 7. 15.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원고에 대한 8,4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I 주식회사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