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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07 2020가단3549

양수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5. 25.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와 사이에 경남 남해군 D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9. 5. 27.부터 2019. 6. 20.까지, 공사대금 1억 1,8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정하여 철거공사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9. 6. 18.부터 2019. 8. 27.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C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합계 1억 3,115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C은 2020. 1. 22. 원고에게 C이 피고로부터 지급 받을 61,683,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 이후 추가 공사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가 C에 추가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61,683,000원을 미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그 양 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 3호 증의 기재는 C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진술서에 불과 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갑 제 4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과 피고가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