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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6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96] 피고인은 2017. 07. 09. 00:43 경 춘천시 방송 길 70 롯데 캐슬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 춘 로 51번 길 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738] 피고인은 2017. 5. 13. 23:15 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해자 E(25 세) 을 그 전에 자신을 폭행한 사람으로 오인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치아의 파절 및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17 고단 7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상해 사건 관련 사진, CCTV 녹화 동영상 CD,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10. 1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11. 2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죄의 경우 범행 동기, CCTV 영상으로 나타나는 폭행의 태양,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