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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7.21 2015고정33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복지충전소 관리부장, 피고인 B은 C지부 총무부장으로 예정된 C지부장 선거와 관련하여 반대 후보자 측의 주장 등에 반박하기 위하여 임의로 C지부장의 명의를 도용하여 공고문을 작성,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8. 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C 복지충전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 아래 부분에 ‘창원시 C지부장 E’라고 기재된 공고문을 작성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위 공고문 ‘E’ 옆에 보관 중인 C지부장의 직인을 찍고, 피고인들은 그 다음날인 2013. 8. 31.경 위 복지충전소 게시판에 위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공고문 작성 및 게시에 관하여 위 E의 동의나 승낙을 받은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지부장 E 명의의 위 공고문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