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3.10 2015고단76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5.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회사 사무실에서 납품을 위해 방문한 E 회사의 이사 F을 통하여 E 회사 실 운영자인 피해자 G에게 ‘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이 있으면 1,300만 원 정도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채가 12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4. 7. 경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액면 금 1,300만 원인 어음 1 장을 발행하고 피해 자로부터 어음 할인 금과 선이자를 제한 11,9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약속어음 사본, 각 거래 내역, 신용정보 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동 종 범행 전력은 없고 어느 정도는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