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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9 2017가단23589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9,564,009원 및 그중 76,767,046원에 대하여 2016. 9. 6.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5. 7. 20. 초등학교 동문 후배인 원고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500만 원, 변제기 2016. 7. 19.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표 순번 1~10 ‘변제충당일’란 기재 일자에 ‘변제충당할 금액’란 기재 돈을 이자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원고의 채무는 모두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한다.

1)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이자 중 이자제한법상 이율을 초과한 금액은 원금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 2) 피고는 채권추심을 위해 원고에게 욕설이 포함된 문자를 보내고, 직접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C에 원고를 음해하는 글을 올리도록 하여 원고를 괴롭혔다.

이로 인해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손해배상채권으로써 위 대여금채권을 상계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자제한법상 이율을 초과한 금액을 원금변제에 충당한 나머지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변제충당 후 원리금에 대하여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중 1억 원에 대한 이자를 월 500만 원으로 약정한 부분은 그 이자율이 연 60%에 달하므로, 당시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2015. 9. 20.부터 2016. 5. 1.까지 연 25%를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는 지급일 당시 원금에 충당되어야 하는바, 위와 같이 초과 지급한 이자를 원금에 충당하면, 별지 표 내역과 같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