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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7 2018나206010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항(제1심 판결문 제6면 9행~제7면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 체결된 2012. 1. 13. 당시 적용되던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항에서는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은 2년이다. 그런데 제3, 6 보증계약의 보증기간 만료일이 2014. 1. 12.이고, 제4 보증계약의 보증기간 만료일이 2013. 1. 12.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17. 1. 9.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제3, 4, 6 보증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선행소송에서 하자의 존부와 범위가 확정되기 이전에는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었고, 피고가 2014. 4. 24.경 원고의 하자보수보증금 채권과 E의 공사대금 채권을 상계할 것을 예고하거나 E이 하자보수를 미이행하는 경우 현장조사 등을 통한 보상심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통보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더 이상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 조치가 불필요하도록 믿게 하는 등 원고가 시효완성 전에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