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3 2017고단3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 00:50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점 2 층 사무실 복도에서 피고인의 친형 D과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에 의해 제지를 당하자 위 F에게 “ 내가 너희 때리면 잡혀가겠네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