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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20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 14:14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주거지 인근에 주차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까지 약 800m 구간을 이동하면서 역주행을 하고 신호위반을 하였고, 이에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위 식당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40경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라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각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서, 신고당시 피의자의 사진, 각 2차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피의자의 사진(순번 21, 22, 23), 각 3차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피의자의 사진(순번 24, 25, 26), 피의자의 차량이 주차된 장소 사진, 각 피의자의 차량 사진(순번 28, 29), 각 피의자의 차량 충격 부분 사진(순번 30, 31, 32),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순번 37), 차적조회서(C)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