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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8 2015노57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거남과 싸우다가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 이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