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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3.14 2012고정2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특별한 직업이 없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5.경 부산시 사상구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약 일주일 뒤에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C D회사택시를 부산 사상구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출발하여 창원시 양곡동을 거쳐 경기 안산시 번지를 알 수 없는 곳까지 운행케 한 뒤, 다시 창원시 양곡동까지 운행케 하고도 택시 요금 75만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