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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4124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흥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형이다.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은 위 흥신소를 운영하면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2016. 2.경부터 위 흥신소 직원으로 일하면서 피고인 A과 함께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사생활을 조사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7. 4.경 위 ‘D’에서 의뢰인 E로부터 가출한 배우자 F의 소재지와 외도 여부 등을 조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의뢰대금 170만 원을 받은 다음 그때부터 2016. 7. 11.경까지 F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F의 소재를 확인하고 F을 미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F의 소재를 알아내고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하고, 피고인들은 2016. 2. 24.경 위 ‘D’에서 의뢰인 G로부터 동업자 H의 소재지를 조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의뢰대금 350만 원을 받은 다음 그때부터 2016. 3. 4.경까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확인할 장소와 사람을 알려주고, 피고인 B는 안양시에 있는 범계역 인근 술집 등지에서 H의 소재를 조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H의 소재를 알아내고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1 F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