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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26 2019고합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인이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7.경 B가 태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밀수입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8,000바트를 줄테니 필로폰 1그램을 달라’라고 말하고, B가 지정한 계좌로 8,000바트를 송금하는 등 밀수입을 공모하였다.

이에 B는 위 공모에 따라 2018. 8. 10.경 태국에 거주하는 ‘C’으로 하여금 태국에서 출발하는 D을 통해 필로폰 약 2.34그램이 은닉된 국제특송우편물을 울산 남구 E에 있는 'F'로 배송하게 하여, 2018. 8. 10. 06:40경 위 우편물이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추가 마약류 적발) 사본, 수사보고(추가 마약류 무게 확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결과를 토대로 공범 ‘G’ 특정) 사본, 수사보고(공범 ‘H’, ‘G’ 검거 위한 수사진행 상황) 사본, 수사보고(필로폰 밀수입 공범 A 특정 관련) 사본

1. 메트암페타민 적발보고 사본, 적발 사진 사본, 분석 결과 회보서 사본, 마약감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