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은 이 사건 변호사 법 위반죄가 포괄 일죄로서 피고인 A에 대한 2009. 4. 1. 자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위 약식명령 발령 시점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 미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2007. 10. 1.부터 2009. 4. 1.까지의 변호 사법위반의 범행 부분에 대하여 이유 면소 판결을 선고 하였다.
그러나, ① 변호사 법위반의 범행에 대한 엄단의 필요성, 여느 영업행위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법률 사무의 특수성 등을 감안한다면,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원심이 이를 포괄 일죄로 속단한 것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② 가사 포괄 일죄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2008. 7. 1. 자로 사무실이 이전되는 등 그 시점을 기준으로 범의가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 2008. 7. 1.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는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할 것임에도, 원심이 기판력이 미친다고 잘못 판단한 것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이 사건 법률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책임 및 계산의 주체는 변호 사인 피고인 B 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법률사무소의 사무 장으로서 피고인 B의 지휘감독을 받아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을 뿐이므로, 변호사 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설사 유죄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추징,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면소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