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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30 2014고단114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2014. 6. 8. 01:0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70번길에 있는 한림대성심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응급실 내 관찰실 침상에 걸터앉아 있다가 간호사가 바로 앉아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면서 간호사들과 담당의사인 피해자 B(35세)에게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문신을 내보이는 한편 상의를 벗은 채 응급실 데스크로 가 계속 소란을 피워 피해자 및 간호사들로 하여금 약 25분간 진료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응급실 내 환자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실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실 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