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 관세청-심사-2014-38 | 심사청구 | 2015-06-05
관세청-심사-2014-38
쟁점물품을 변성전분 조제품으로 보아 HSK 3809.1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변성전분으로 보아 HSK 3505.10-5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사청구
품목분류
2015-06-05
취소(인용)
관세청
처분청이 2014. 6. 23.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의 경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3. 2. 12. 수입신고번호 ○○○-13-○○○U호로 섬유 날염용 호료를 변성전분 조제품(HSK 3809.10-0000, 기본 8%)으로 수입통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 3. 4.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사후분석한 결과, 변성전분 HSK 3505.10-5090호(양허세율 미추천 385.7%)로 확인되어 당해 수입 건에 대하여 세번을 변경하고 세액을 보정하였다. 다. 2014. 3. 6. 처분청은 해당물품에 대하여 확장심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2.9.27. 및 2012.11.19.에 수입신고번호 ○○○-12-○○○호 외 ○○○건으로 섬유 날염용 호료(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변성전분(기본 8%)으로 수입통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물품에 대해 양허세율(385.7%)을 적용하여 관세 ○○○원, 부가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 통지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불복하여 2014. 9. 2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수입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도 없이 단지 사후 분석결과 품명이 같다는 이유로 분석이전에 수입한 물품이 분석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해당하므로 사후 확장심사를 통해 변성전분 HSK 3505.10-5090호로 분류하여 경정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물품은 옥수수전분에 인산을 첨가하여 화학반응을 일으켜 변성전분을 제조하고 이 변성전분에 타마린드 검(Tamarind gum), 요소(Carbonyldiamide), 탄산나트륨(Sodium carbonate)을 약 20% 첨가한 변성전분조제품이며, 이러한 물품은 일반 공산품과 같이 규격화된 제품이 아니라 배합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정확한 성분분석이 필요한 물품이다. 특히, 처분청의 사후분석을 통해 변성전분으로 확인된 해당물품에 대해서는 대만으로 수출하여야 할 물품을 잘못 선적한 것임을 수출자로부터 확인되어 이를 위약수출하였다. 따라서, 쟁점물품과 사후분석한 물품은 전혀 다른 물품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동일한 물품으로 보아 경정처분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쟁점물품과 분석물품은 수입신고서상 품명(Textile Printing Thickener), 규격(MSTP-2), 단가, 제조자, 포장상태(25KG 소매용 포장)가 동일하고 이를 실제 사용하는 등 쟁점물품과 분석물품을 동일한 물품으로 보아 이를 경정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쟁점물품의 구성성분이 분석물품과 다르다면 청구법인은 당연히 관련 서류상에 품명 또는 규격을 달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하는 것은 물론 수입신고에 있어서도 구성성분이 다르다면 이를 명확히 표기하여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도 청구법인은 품명과 규격을 동일하게 신고한 물품을 통관이후에 서로 다른 물품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아무런 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청구법인은 분석물품을 정상적으로 사용(○○○kg)하다가, 분석결과가 변성전분(양허세율 385.7%)으로 나오자 미사용한 분석물품 ○○○kg을 위약수출 하였는바, 분석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분석물품을 사용하였다는 것은 분석물품의 구성성분이 당초의 계약 성분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청구법인은 분석물품이 당초 계약과 다른 물품이었다면 처분청의 분석을 통해 변성전분(양허세율 385.7%)임이 밝혀지기 전에 스스로 위약수출 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쟁점물품과 분석물품은 동일한 물품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쟁점물품을 변성전분으로 보아 HSK 3505.10-5090호(양허세율 385.7%)로 분류하여 부과한 경정처분은 정당하다.
쟁점물품을 변성전분 조제품으로 보아 HSK 3809.1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변성전분으로 보아 HSK 3505.10-5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13-○○○U(HSK 3809.10-0000, 8%)호의 수입 건에 대해 처분청의 사후분석 결과 변성전분(HSK 3505.10-5090, 385.7%)으로 확인되어 이를 보정하고 2013. 9. 6. 위약수출하였으나, 청구외 ○○○가 이를 그대로 반입하여 2013. 10. 2. 수입신고번호 ○○○-13-○○○U호(HSK 3809.10-000, 8%)호로 수입통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청구외 ○○○에 대해 관세법위반으로 범칙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이 2012. 9. 27.부터 2012. 11. 19.까지 수입신고번호 ○○○-12-○○○U호 외 ○○○건으로 동일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물품에 대해 양허세율(385.7%)을 적용하여 관세 ○○○원, 부가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처분청의 범칙조사 결과, 처분청은 청구외 ○○○가 수입신고한 ○○○-13-○○○U호를 제외한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위반 혐의가 없으며, 해당 수입 건에 대해서만 관세법 제269조 위반(밀수입죄)으로 기소하였다. 쟁점물품의 경우 변성전분에 요소, 타마린드 검, 탄산나트륨 등 첨가물의 혼합비율에 따라 변성전분 조제품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물품으로 일반 공산품과 같이 규격화된 제품이라 아니라 제조과정에서 성분 구성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제품으로 성분 분석이 요구되는 물품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과 동일품명으로 수입한 건을 보면, 쟁점물품을 제외한 총 ○○○건의 수입 건은 변성전분조제품으로 수입통관되었고, 이중 ○○○건은 처분청의 사후분석을 통해 수입통관된 사실이 확인된다. 품목분류 결정 시기와 관련한 판례에서는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시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정도 등 여러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13491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의 성상 등에 따라 확정하여야 하나, 쟁점물품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성분 분석이 요구되는 물품으로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의 성분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처분청은 사후분석한 쟁점물품과 과거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해외공급자 및 품명․규격 외에 동일성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③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외 변성조제품을 사후분석 등을 통해 수입통관하여 이를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볼 때,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품명․규격이 동일한 물품으로 계속되어 수입한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러한 이유만으로 쟁점물품과 분석물품이 동일하다고 추정하여 과거 수입한 쟁점물품을 소급하여 경정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