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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5257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9. 15:0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흰색 BMW520D 차량을 운전하여 가 채팅 어플을 통해 소개 받은 E을 위 차량에 태운 후, 부근 F 무 인텔 214호에 들어가 현금 13만 원을 주고 E과 1회 성 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회)

1. 피의 자가 모텔에서 나오는 E 차에 태우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공소장에는 적용 법조가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