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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4가단183804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그 중 13,5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8. 21.부터, 8,500,000원에...

이유

원고는 계주로서 계원인 피고를 상대로 계불입금의 지급을 구한다.

1. 사실인정

가. 원고는 ① 2010. 5. 20. 조직된 계금 2,000만 원의 번호계와 ② 2011. 11. 27. 조직된 계금 1,000만 원의 번호계의 계주이고, 피고는 그 계원이다.

피고는 위 번호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계금을 수령한 후 이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순번 계금수령일 수령한 계금 계불입금(월) 구좌수 미불입 회수 미불입금 ① 2010.8.20. 10,000,000원 850,000원 2구좌 11회 18,700,000원 2010.9.27. 10,000,000원 ② 2012.4.27. 10,000,000원 850,000원 1구좌 10회 8,500,000원

나. 한편, 원고가 ①번호계와 관련하여 위 미불입금 중 5,200,000원을 2010. 10. 20.부터 2010. 11. 23. 사이에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 외에 피고는 2010. 8. 28. C를 통하여 원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고 2010. 9. 27. 현금으로 2,97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돈이 원고에게 전달된 사실이나 ①번호계와 관련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의 일부 계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①번호계의 계금 중 10,000,000원 또는 7,200,000원을 2010. 12. 20.경 수령하였고(피고는 최초 답변에서는 ①번호계의 계금 중 10,000,000원만 수령하고 잔액 10,000,000원을 ②번호계의 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다가, 2015. 6. 8.자 준비서면에서는 ①번호계의 계금 중 7,200,000원만 2010. 12. 20. 수령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였으며, 다시 2015. 6. 12. 변론기일에서 위 수령금액이 10,000,000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2015. 7. 7.자, 2015. 8. 25.자 준비서면에서는 위 수령금액을 7,200,000원이라고 주장하였다), ②번호계와 관련하여서도 실제 계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