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10 2020고단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3.경 부천시 B 소재 C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중고 SM5(D)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E와 36개월 동안 월 383,860원씩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차량 구입대금 700만 원에 대한 할부 대출을 받기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도박으로 인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월급을 받으면 이를 곧바로 인출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매월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수사협조요청에의한회신(신용정보이력)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송부요청회신 공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관련 사건(제7군단 보통군사법원 2017고7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965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다수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자동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