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217,989,410원 및 그 중 200,535,311원에 대하여는 2012. 9. 27.부터, 17,454,099원에...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삼성엔지니어링은 2011. 5. 9.경 마덴롤링사(Ma'aden Rolling Company)와 알루미늄 압연 설비에 관하여 일괄수주 방식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 10. 주식회사 삼성엔지니어링과 위 압연 설비에 소요되는 철골 제작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B’라는 상호로 조선기자재 및 철구조물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2. 1. 15. 피고와 위 철골 제작의 일부 공정(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기간: 2012. 1. 15. ~ 2012. 3. 30. 공정 공정별 적용요율 단가(단위: 원/kg) 제작 cutting 15% 280 42 fit-up 35% 98 welding 40% 112 inspection 7% 19.6 shop out 3% 8.4 도장 shot 20% 280 56 1st coating 20% 56 2nd coating 35% 98 final coating 25% 70 포장 packing 100% 80 80 합계 640 도급단가: 아래 표와 같다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대금지급: 구매 책임자에 의해 보증된 납품서를 포함한 송장이 접수된 물품에 대하여 월 마감 후 익월 20일 현금 결재 계약물량은 변동될 수 있으며 입고자재와 Cutting Plan 기준으로 추후 물량 정산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작업 도중 피고의 수정 및 삭제 지시에 따라 기존에 이루어진 작업을 다시 수행하기도 하였는데, 2012. 5. 18. 피고에게 이 사건 작업 중 AHU, S/T TOWER 및 컨테이너 전복사고에 관하여 피고의 수정 및 삭제 지시가 있기 이전에 발생한 기왕의 작업비(원고와 피고 사이에 오고간 문서에는 “수정비” 또는 “수정작업비”라고 표현되었다, 이하 피고의 수정 및 삭제 지시 이전에 원고가 수행한 작업비를 ‘기왕작업비’라고 한다), 이 사건 작업이 아닌 별도의 작업 중 RRD LS-1 UNIT 기왕작업비로 합계 159,217,500원을 청구하였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