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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0 2013나13878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년 9.경 주식회사 삼양사(이하 ‘삼양사’라 한다.)의 영업사원인 CB을 통해 삼양사와 사이에, 원고가 삼양사로부터 가축 사료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0. 10.부터 삼양사로부터 사료를 공급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CB은 원고에게 안전한 유통망을 알선해줄 것을 약속하였다.

나. CB은 2010. 7.경부터 원고를 포함하여 원고의 농장 지역인 문경지역의 축산업자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였는데, CB은 처음엔 위 문경지역에서 생산된 계란을 부산지역 소재 계란도매상 및 C가 기존부터 알고 있던 계란도매상 D에게 납품하는 것으로 알선하던 중, 부산지역 소재 계란도매상이 거리상의 이유 등으로 문경지역에서 생산된 계란을 납품받기를 거절하자, 문경지역에서 생산된 계란 전량을 D에게 납품하는 것으로 알선하게 되었다.

다. 원고 또한 삼양사로부터 사료를 공급받는 한편, 원고가 생산한 계란은 CB이 소개한 계란도매상인 D에게 전량 납품되었는데, 위 사료대금의 결제는 아래의 마항에서와 같이 원고가 삼양사에게 입금한 2,000만 원을 제외하고는 CB이 D로부터 원고가 납품한 계란대금을 직접 결제받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왔다. 라.

2010. 10.경부터 D의 계란대금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위 문경지역 축산업자들의 사료대금 또한 결제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위 문경지역 축산업자들에 대한 사료출고가 어려워지자, CB은 2010. 12.경 삼양사를 대리하여 한두레축산 영농조합법인(이하 ‘한두레축산’이라 한다)과 사이에 한두레축산이 삼양사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아 농가에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뒤, 한두레축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