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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9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26. 16:25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59세)이 거주하는 E연립 B동 105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선배인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 맞는다."라는 말을 하자, 이를 듣고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야, 이 자식아 너한테 맞을 놈이 어디 있냐, 너 이 새끼 술 처먹으면 선배 알기를 좆으로 알아, 너 건방져, 이 새끼야."라는 욕을 듣고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위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목과 귀 부위를 긁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C에게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하는 것을 본 위 C의 아들 피해자 F(20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 손상,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