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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2.01 2016허3266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절차의 경위 1) 원고는 D 명칭이 “E” 전자오르간 회로의 중간에 전도성 물질인 흑연을 개입시켜 흑연의 저항값 변화에 따라 음의 높낮이가 변하는 것을 보여주는 학습용 키트이다. 인 발명(출원번호 F, 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이라 한다

)을 출원하였다. 2) 특허청 심사관은 2015. 10. 6.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5. 11. 5.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2015원6609호)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16. 4. 19. 위 거절결정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2015. 5. 18. 보정된 것)(을 제1호증) 【청구항 1】 제1 회로말단과 제2 회로말단을 가지며, 스피커, 콘덴서, 트랜지스터 및 저항을 포함하고, 사이렌 신호를 발생시키는 사이렌 회로 시점과 종점을 가지며, 연필을 이용한 필적이 그려진 지지대, 상기 제1 회로말단과 상기 필적의 시점을 연결하는 제1 전기도전수단, 및 상기 제2 회로말단에 연결된 제2 전기도전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제2 전기도전수단이 말단이 상기 필적의 시점과 종점 사이에서 이동접촉하면서 음계를 연주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필심 저항을 이용한 오르간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지지대는 사포이며(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오르간은 음계에 있어서 인접한 음 사이의 필적 상에서의 거리가 일정하도록 상기 필적의 폭이, 상기 종점에서 시점을 향하여 연속적으로 두꺼워지는 것(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오르간(이하 '이 사건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