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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8 2013고정15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8.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도시가스매설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소유지에 굴착한 흙을 쌓아두었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하천 제방 밑에 있던 포크레인의 앞을 가로막고 그 앞에 주저앉거나 그 바퀴 앞에 드러누워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행위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