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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8 2017노124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G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었고, 선거운동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설령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광고물을 게시하고 확 성장치를 사용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90만 원,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벌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이 부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6쪽 16 행부터 8쪽 10 행에서 자세한 사정을 설시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이 인정한 사정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선거에 임박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게시하고 확 성장치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지 말 것을 주장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