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2. 20:4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충서로에 있는 석양길 입구 앞 삼거리를 예산읍 방면에서 아산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5. 5. 22. 21:3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로 26에 있는 예산명지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금고 2월 이상 10월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감경영역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